[소비자 환불규정 (전자상거래,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)] - 일반사항
소비자는 본인이 체결한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해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청약철회, 해지 기간(7일)내에서 철회 및 해지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. (전자상거래,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)
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내용과 다른 경우, 계약내용과 다르게 진행된 경우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을 시점으로 3개월 이내,
그리고 사실을 안날 혹은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안에 주문취소 및 반품을 요구할 수 있다.(동법률 제17조 제3항),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규정이(예시 : 주문취소, 반품금지)
포함되어 있다고 명시 되어있다 하더라도 구매계약은 효력이 없다.(동법률 제35조)
단, 아래 내용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라면 소비자가 주문취소 및 반품을 할 수 없다.(동법률 제17조 2항 제21조)
1.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된 경우
2. 소비자의 실수로 물건이 파괴, 훼손된 경우(단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겉 포장재를 훼소한 경우는 예외)
3. 소비자가 사용해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
4.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 등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를 인정하는 경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
중대한 피해가 예사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거래에 대해 별도로 그 사실을 알리고 소비자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얻은 경우
[내부규정]
* 교환 및 반품신청은 받으신 날로부터 7일이내에 가능합니다. 다만,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때에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,
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.
* 무상AS, 교환의 범위 : (무상AS) 초도불량/원하자 발생이 재화를 공급받은 날을 시점으로 3개월이내 / (무상교환) 초도불량/원하자 발생이 재화를 공급받은 날을 시점으로 1개월 이내
* 상기 무상AS, 교환의 범위를 벗어난 사례는 유상AS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.(유상AS의 비용은 AS내역서를 기준으로 한다.)
[초도불량/원하자의 판단은 반송제품의 실물 확인 후 판단함을 원칙으로 한다.]